Invest KOREA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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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사업개요
사업목적 : 외투기업 전용 R&D 지원을 통해 국내 기술기반 및 혁신역량 부족으로 자체 개발이 어려운 첨단 선도 기술을 국내 유입·확산 촉진
- (지원대상)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정의) 1항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주관기관)*과 국내 산·학·연(공동기관) 컨소시엄
* (지원자격) 외국인 투자지분율이 50% 이상이며, 국내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외국인투자기업 - (지원분야) 『초격차 프로젝트(산업부, 23.4월)』에 따른 초격차 10대 분야*(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미래모빌리티, 핵심소재, 지능형로봇, 첨단제조, 항공·방산, 첨단바이오, 에너지신산업)
* 차세대원자력은 외국인투자 제한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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