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vest KOREA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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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외국인투자유치 유공자 포상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포상개요
포상의 종류와 대상
구분 | 종류 | 대상 | |
---|---|---|---|
정부포상 | 개인 | ㅇ 훈장 ㅇ 산업포장 ㅇ 근정포장 ㅇ 대통령표창 ㅇ 국무총리표창 |
ㅇ 투자기업 대표자 및 임직원 ㅇ 투자기업 대표자 및 임직원 ㅇ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 ㅇ 투자기업, 지원기관, 공무원 ㅇ 투자기업, 지원기관, 공무원 |
단체 | ㅇ 대통령표창 ㅇ 국무총리표창 |
ㅇ 지자체 및 지원기관 | |
산업부 포상 | ㅇ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 | ㅇ 정부포상 대상과 동일 |
포상 대상 자격요건
포상 대상
투자기업
- 대표자 : 외국인투자실적 1백만불 이상인 당해 기업의 대표자 중 외국투자유치 및 진흥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 또는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대표자 중 국내복귀를 통한 국내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
- 종업원(임원 포함) : 외국인투자실적 1백만불 이상인 당해 기업의 임직원 중 외국투자유치 및 진흥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 또는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임직원 중 국내복귀를 통한 국내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로서 소속업체 장이 추천한 자
지원기관 : 대표자 및 임직원
- 외국인 투자유치 또는 국내복귀 분야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해외공관, KOTRA IK(해외무역관 포함), 대한상공회의소, 주한외국상공회의소, 한국외국기업협회, 한국산업단지공단, 무역협회,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전국은행연합회(외국환은행 등 포함), 각종 업종별 단체 및 연구기관, 국내 로펌, 투자은행의 장 등이 추천한 자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 : 개인
- 외국인 투자유치 또는 국내복귀 지원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소속기관 장이 추천한 자
지자체 및 유관기관 : 단체
-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실적 및 외투지역 지정, 외자유치프로젝트 수행 등 사업수행 실적이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지자체 및 지원기관 등
지자체 및 지원기관 : 단체
-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실적 및 외투지역 지정, 외자유치프로젝트 수행 등 사업수행 실적이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지자체 및 지원기관 등
- 국내복귀 제도운영 및 기업유치·지원실적 등 사업수행 실적이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지자체 및 유관기관 등
추진일정
- ‘25. 4~5월 : 포상요령 공고 및 신청서 접수(KOTRA)
- ‘25. 6~9월 : 공적심사위원회 의결 등 심사 및 행안부 추천
- ‘25. 10~11월 : 시상
- 외국인투자(‘외국기업의 날’) : (주최)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한국외국기업협회
- 국내복귀 : (주최)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KOTRA ※ 한국외국기업협회 및 KOTRA에서 포상 결과 및 행사 참석 관련 통지 예정
투자실적 등 산정기간 및 범위
투자실적, 공적사항 등 산정기간 : 2022. 4. 1. ~ 2025. 3. 31.
- 당해년도 : 2024. 4. 1. ~ 2025. 3. 31.
- 전년도 : 2023. 4. 1. ~ 2024. 3. 31.
- 전전년도 : 2022. 4. 1. ~ 2023. 3. 31.
투자실적의 인정범위 및 확인
외국인투자기업
- 투자실적의 인정대상 및 범위, 인정금액, 인정시점은 도착(또는 납입) 기준에 의함
- KOTRA 및 외국환은행장(수탁기관장)이 입력한 「외국인투자통계시스템」에 의하여 확인
- 최근 1년간 실적을 우대하여 평가
국내복귀기업
- 투자실적의 인정대상 및 범위, 인정금액은 입지투자금액 및 설비투자금액(건설투자비용, 기계장비구입비용, 근로환경개선시설투자비용)에 한함
- 인정시점은 각 투자항목별 투자완료일 기준임(항목별 인정)
- 투자실적 관련 제출 서류 직접 확인
포상신청(추천) 등
신청서 배부 및 접수기간
- 2025. 4. 7. ~ 2025. 5. 16.
접수방법
- 우편 및 방문접수
접 수 처
- (우) 06792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13 (염곡동 300-9)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7층 투자전략팀(외국인투자), 국내복귀지원팀(국내복귀)
관련양식 : 아래 홈페이지에서 다운 가능
-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공고란 www.motie.go.kr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홈페이지 공고란 www.kotra.or.kr
- Invest KOREA 홈페이지 Invest KOREA 소식 www.investkorea.org
유의사항
- 신속한 연락을 위해 전화번호(내선번호), 휴대폰번호 필수 작성
- 유공자가 외국인일 경우 영문이력서(별지7호), 영문공적조서(별지6호) 추가 필요, 또한 공적조서(별지3호)상의 국적 칸 옆에 주요 활동 국가 및 지역 별도 작성 필요
- 공적조서(별지3호)상의 소속과 직위는 증서에 기재되므로 정확한 입력 필요(향후 수정불가)하며 공적사항 2000자 충족 필수(띄어쓰기 포함)
기타문의
외국인투자
-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과 TEL/044-203-4073 FAX/044-203-4712
- KOTRA 투자전략팀 TEL/02-3460-7850 FAX/02-3460-7940 E-mail/khj1011@kotra.or.kr
- 한국외국기업협회 TEL/02-3462-0505,0521,0519 FAX/02-3462-0220 E-mail/info@forca.org
국내복귀
-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 TEL/044-203-4065 FAX/044-203-4713
- KOTRA 국내복귀지원팀 TEL/02-3460-7572 FAX/02-3460-7950 E-mail/reshoring@kotr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