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Invest KOREA

검색
※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맞춤정보 검색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맞춤정보 검색 서비스 바로가기

Invest KOREA 소식

  • Home
  • Invest KOREA 소개
  • 뉴스룸
  • Invest KOREA 소식
법무부 체류지침 개정 안내 – 동반(F-3)비자는 재외공관에서 비자를 발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작성일
2025.04.15

법무부 체류지침 개정(‘25.4.1일 시행)

동반(f-3) 비자는 재외공관에서 비자를 발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투자자의 가족은 재외공관에서 동반(f-3)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하여야 합니다.

* 참조 : 하이코리아 → 정보광장 → 체류자격별 통합 안내 매뉴얼 목록 열기
다만, 사증면제(B-1), 관광통과(B-2) 및 단기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 중 임신, 출산, 중한 질병 등으로 출국하여 비자를 받는 것이 극히 곤란하여 이러한 사정이 객관적 서류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국내에서 체류 자격 변경이 가능합니다.
* 공적서류 요건 : 동반(F-3) 비자의 제출 서류 중 본국의 공적 서류(예: 결혼증명서, 출생증명서)의 경우 ① 공인된 번역자 확인서 그리고 ② 협약국인 경우 아포스티유 또는 미체약국인 경우 주재국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 필요

문의처

  • KOTRA 외투∙국내복귀∙인재유치종합행정지원센터 최다정 파견관
  • TEL: 02-3497-1063 / E-mail: cdj9357@kotra.or.kr
메타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