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 법무부는 체류지침을 구체화하여 한국에서 동반(F-3)으로의 체류자격 변경을 원칙적으로 불허하였습니다. 이에 동반가족은 해외에서 동반(F-3) 비자를 발급받고 입국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내 입국 후 임신, 출산, 중한 질병 등으로 인해 출국이 불가능하다고 의사의 진단서 등으로 객관적 사유가 입증되었을 때, 사증면제(B-1) 관광통과(B-2) 및 단기사증으로 입국한 자는 예외적으로 자격변경이 가능합니다.
* 공적서류 요건 : 동반(F-3) 비자의 제출 서류 중 본국의 공적 서류(예: 결혼증명서, 출생증명서)의 경우 ① 공인된 번역자 확인서 그리고 ② 협약국인 경우 아포스티유 또는 미체약국인 경우 주재국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