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vest KOREA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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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체류지침 개정(‘25.4.1일 시행)
동반(f-3) 비자는 재외공관에서 비자를 발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투자자의 가족은 재외공관에서 동반(f-3)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KOTRA 외투∙국내복귀∙인재유치종합행정지원센터 최다정 파견관
- TEL: 02-3497-1063 / E-mail: cdj9357@kotr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