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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교환발급 서비스 안내
작성일
2014.06.23

이제 KOTRA ICC에서도 외국인투자가의 생활 편의를 적극 지원하고자
필수 서류심사만을 통한 운전면허증 교환발급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 서비스 소개

본 서비스는 D-8 비자소지자 및 동반가족(배우자 및 만 18세 이상 19세 미만의 미혼 자녀)에게 외국 운전면허증을 한국 면허증으로 교환발급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 D-8 비자 소지자 및 동반가족은 필기시험이 면제됩니다.

■ 제출서류

▶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Kotra ICC에 발급대상자 본인이 직접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D-8 비자
소지자 본인
외국 운전면허증
* 외국운전면허증 원본에 기재된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한국면허증 교환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Certificate of Entry and Exit) 및 여권 원본(면허발급일 또는 갱신일이 포함되어야 함)
* 출입국사실증명서는 Kotra ICC에서도 발급 가능 (수수료 2,000원)
* 제3국 취득 면허의 경우, 취득국가에서 90일 이상 체류한 사실을 증명하 여야 함. 자세한 서류안내는 담당자 문의 요망(☏02-3497-1052).


외국인등록 카드 원본(Alien Registration Card, Original) 또는 국내 거소신고 카드 원본(Domicile Registration Card, Original)
* 90일 미만의 단기체류자는 서비스 이용 불가

면허증에 대한 대사관 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APOSTILLE)
- 면허증에 대한 대사관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이며, 확인서에 기재된 유효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는 기재된 유효기간이 적용됩니다.
- 아포스티유의 유효기간은 발급 LOTTERY가 지정한 기간이 적용됩니다.
* 미국, 영국, 우즈베키스탄, 홍콩은 대사관 확인서가 발급 불가하므로 아포스티유만 제출 가능
* 대사관 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의 언어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표기된 것만 한하여 인정합니다.


칼라사진 3장 (3cm×4cm)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ID 카드용 반명함판

신체검사서
- Kotra ICC 내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니 가까운 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신 후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발급수수료 7,500원
D-8 비자
소지자의 동반가족
①~⑦ 및 D-8 비자 소지자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원본(Certificate of Alien Registration, Original)
* 여기서 동반가족이란, D-8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및 만 18세 이상 19세 미 만의 미혼 자녀를 가리킵니다.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은 Kotra ICC에서도 발급 가능 (수수료 2,000원)

* 면허교환 발급을 위하여 요구되는 필수서류 제출은 모든 외국인에게 서류심사를 위하여 요구되는 최소한의 공통 조건입니다.
* 서류심사 과정에서 국가간 상호협약에 따라서 국가별로 교환발급 심사기준이 상이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미리 고지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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