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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 "한-EU FTA, 신재생에너지 분야 호재"
작성일
201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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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에 따르면,

   "관세 인하로 풍력산업 수출에 특히 도움"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이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대(對) EU 수출 확대와 조달시장 참여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10일 '한-EU FTA가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한-EU FTA로 신재생에너지 품목은 최대 3.3%에 달하는 관세가 철폐돼 경쟁국인 중국과 일본 기업보다 가격경쟁력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고 밝혔다.

   EU 시장은 전 세계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 시장의 각각 82%, 51%를 차지할 정도로 시장 규모가 커 한국 기업의 시장 진출에 큰 기회가 될 것이라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특히 태양광과 연료전지 산업보다 풍력산업에서 한-EU FTA의 더 큰 혜택이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풍력산업의 경우 2.7%의 관세가 없어지는 블레이드, 타워, 기타 부품의 수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대부분 무관세로 EU와 교역 중인 태양광 산업과 아직 제품 상용화가 본격화하지 않아 시장이 형성되지 못한 연료전지 분야에서는 FTA가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아울러 FTA의 발효로 신재생에너지 산업에서 고용 창출이 늘어나고, 우수 기술을 보유한 EU 업체들이 아시아 시장 선점을 위해 투자를 늘려 국내에서 핵심원천기술을 적용한 제품 생산기반의 구축이 가능할 것이라고 연구원은 전했다.

   대일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수입처 중 일부가 EU로 대체되면서 대일 무역수지 적자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고서는 또 EU 조달시장 참여 시 과거 실적요구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어 상대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 실적 확보가 미흡한 우리 기업의 EU 정부조달시장 참여 기회가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대 8%의 수입 관세가 즉시 철폐돼 국내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압박이 높아지는 것은 풀어야 할 과제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에서 한-EU FTA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장기간 투자를 요하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맞는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지적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수입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려면 덤핑판정 요건 등을 완화한 무역구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기업은 수출제품의 관세인하 혜택을 활용해 틈새시장을 공략하고 과거 입찰 정보를 분석해 조달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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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2011.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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