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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에 따르면,
한진중공업 소유 부지, 용도 변경안 가결한진중공업 소유의 인천 북항 배후부지에 대한 용도 변경안이 가결돼 부지 개발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인천시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북항 배후부지 일대 녹지를 상업지역과 준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을 가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시 서구 원창동 일대 한진중공업 소유의 북항 배후부지는 자연녹지에서 준공업지역(146만4천95㎡)과 상업지역(19만1천216㎡)으로 용도가 변경된다.
용도 변경에 따른 개발 이익의 일정 부분은 인천시에 환수된다.
인천시는 한진중공업과의 합의에 따라 용도변경 대상 토지 중 상업지역의 50%와 준공업지역의 26% 등 45만6천411㎡(27.5%)를 기부 채납받게 된다. 이 토지의 추정가는 2천618억원이다.
시는 북항 배후부지 일대에 LED(발광다이오드) 관련 기업 30여 개사를 유치, LED 협동화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해당 부지 내 기반시설 공사는 한진중공업이 공사비를 부담해 진행할 예정이다.
인천 북항 배후부지는 1986년 정부의 산업합리화 조치에 따라 ㈜한양의 채무 약 4천300억원을 대신 부담하는 조건으로 한진중공업이 매입한 땅으로, 1988년 `제2차 경제장관협의회' 결과 개발이익 환수 대상에서 제외됐던 땅이다.
인천시는 그러나 용도변경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가 필요하다는 방침 아래 한진중공업과 환수 규모를 놓고 협의를 벌여 왔다.
양측은 개발이익 산정에 대한 견해 차이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다가 부지 용도변경시 각 용지별로 일정비율의 땅을 환수토록 하는 서울시의 개발이익 환수시스템에 착안, 부지 중심으로 환수 규모를 합의하게 됐다. 한진중공업이 이 땅을 취득한 지 26년만의 일이다.
청라경제자유구역 남측에 자리잡은 북항 배후부지는 주변에 제2외곽순환도로ㆍ인천국제공항ㆍ인천 북항을 두고 있어 신산업 클러스터로 발돋움하기 좋은 입지를 보유하고 있다.
인천시와 한진중공업은 북항 배후부지 개발이 본격화하면 약 9천600명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부지 조성 후 1만4천명의 인구가 상주, 인천지역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충환 한진중공업 홍보팀장은 "장기간 지연돼 온 용도변경 건이 통과된 것을 환영한다"며 "북항 배후부지 개발이 본격화하면 구도심 투자유치 활성화와 인천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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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2012.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