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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약산업 육성위 구성"
작성일
201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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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약산업 육성.지원 특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내 제약산업의 육성을 위해 정부에서 혁신형 제약기업을 인증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제약산업 육성.지원 특별법 시행령안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혁신형 제약기업의 기준이 되는 연간 의약품 연구개발비의 규모를 정하고 제약산업 육성.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이 규정됐다.

   또 인적.물적 투입자원의 수준과 신약연구개발 활동의 우수성 등을 기준으로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 기준을 정했다.

   연구시설에 포함되는 부속용도 시설과 연구시설 건축의 특례에서 제외되는 용도지역도 설정했다.

   복지부 측은 "혁신형 제약기업을 인증하고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 등을 심의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제약산업의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외국 제약기업의 국내 투자유치환경 조성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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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201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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