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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에 따르면,
복수비자 대상자 확대…유효기간도 늘려8월부터 중국인 관광객 중 복수비자ㆍ무비자 입국 대상자가 늘어난다.
또 비자발급 절차를 간소하게 해 중국인 관광객의 입국이 한결 쉬워지게 됐다.
법무부는 중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비자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8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복수비자 발급 대상 폭이 커졌다.
종전에는 의사, 대학강사, 연금대상자 등 전문직 중산층만 대상으로 했으나 앞으로는 의료관광객, 외국투자기업 임직원, 공기업 직원 등 재정능력이 확인되고 불법체류 가능성이 낮은 사람들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또 처음 복수비자를 발급받는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복수비자의 유효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이미 복수비자를 발급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복수비자 유효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각각 늘어난다.
특히 8월1일부터 의료관광객은 3년간 유효한 복수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한번 복수비자를 받은 적이 있으면 5년짜리 비자도 발급해준다.
이어 공관에 따라 단체관광, 유치기관 초청 의료관광, 복수비자 발급 경력자 등을 대상으로 비자 심사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과거 의료관광비자로 방문한 사람이나 불법체류 등 범죄경력이 없는 복수비자 발급 경력자는 추가 신청서류 제출이 전부 면제된다. 개별관광 비자신청 때 필요했던 잠주증(임시 거주증명서) 제출 의무도 폐지된다.
한편 법무부는 12시간 시내 관광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환승 관광객을 대상으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제도를 오는 10월부터 시범 운영한다. 인천공항에서 제주도로 환승하는 외국인 승객들에게는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중국인들이 비자를 발급받고 입국할 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불법체류 단속인원을 늘리는 등 외국인 체류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이번 조치로 중국인 관광객이 크게 늘고 관광산업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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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2012.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