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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에 산단 캠퍼스 등 입지 허용
작성일
201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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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에 따르면,

산업입지개발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산업단지내에 신재생 에너지 발전시설이나 대학이 주도하는 산업단지 캠퍼스 등의 시설이 추가로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산업단지 개발 활성화 및 입주기업의 지원을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산업시설 용지에 에너지 공급설비와 신재생 에너지 발전시설, 산업단지 캠퍼스 교육연구시설 등이 추가로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법에서 정한 공장, 지식산업 및 문화산업 관련 시설 등 7개 시설만 들어설 수 있었으나 다양한 시설 유치가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라 이번에 시행령에서 입지 허용 시설을 추가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한남대학교는 대덕연구개발특구, 경기과학기술대학교는 시화반월산업단지, 금오공과대학이 구미국가산업단지 등에 캠퍼스를 개설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국가 재정지원 대상을 준산업단지의 경우 현행 10만㎡ 이상에서 7만㎡ 이상으로, 공장입지유도지구는 30만㎡ 이상에서 15만㎡ 이상으로 각각 확대하기로 했다.

또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이 산업단지 입주를 원할 경우 해외유턴기업에는 입주 우선권을 부여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허용해 이들의 국내 투자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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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201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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