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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에 따르면,
관광·레저산업 외국인투자 활성화
국내에서 마리나를 개발하려는 외국인 투자기업들도 수의계약으로 국공유지를 매입·임대할 수 있게 된다.
지식경제부는 관광·레저 분야 외국인 투자기업의 원활한 사업부지 확보를 위해 수의계약이 가능한 국공유지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안을 1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수의계약으로 국공유지를 매각 임대할 수 있는 대상에 '어촌어항법'과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제를 받는 사업을 추가했다.
지경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해양 관광·레저사업, 특히 마리나항만 사업에 투자하려는 외국기업이 수의계약으로 국공유지를 매입·임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2일 설명했다.
지경부는 경제자유구역 내 카지노 개설 허가를 신청하려는 외국인에게 사전심사제를 도입, 심사 문턱을 낮추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하는 등 관광·레저 분야 외국인 투자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국공유지 수의계약를 할 때 최저 외국인투자지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규정도 신설했다.
지경부는 "외형상 외국인 투자기업이기만 하면 실질적인 외국인 투자 효과가 없어도 수의계약으로 국공유지를 조성 원가 이하로 공급받는 사례가 있어 규정을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투자 옴부즈만이 행정기관에 제도 개선 등을 권고할 경우 해당 기관이 처리 결과를 외국인투자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외국인투자
옴부즈만의 기능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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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2012.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