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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의료용 로봇을 비롯해 향후 체계적인 산업 발전이 필요한 분야의 33개 기술이 감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규정'을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현재 조세특례제한법상에서 고도기술수반사업과 산업지원서비스업을 하려는 외국인 투자에 대해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을 감면해준다.
개정된 규정에는 이런 고도기술수반사업과 산업지원서비스업에 의료용 로봇, 빅 데이터 처리기술, 클라우드 기반 모바일게임 기술 등 33개를 새롭게 추가했다.
또 퍼스널컴퓨터 제조ㆍ설계, 시스템 에어컨 등 기술발전에 따라 고도 기술을 보기 어려운 86개 기술을 제외하고 4개 기술은 현재 기술환경을 반영해 수정했다.
기재부는 또 주무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제출 기한과 연장 가능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20일로 각각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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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2012.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