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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관광개발 투자를 촉진키 위해 운영하고 있는 투자진흥지구 지정이 강화되고 외자유치가 보다 내실화 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난개발방지 및 부동산 투기예방을 위해 '투자진흥지구' 지정 대상 업종의 투자규모를 강화하고 최근 외국자본의 제주투자에 대한 '외국인 도내 땅 잠식' 등의 우려를 해소키 위해 외자유치 자격 심사를 강화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투자진흥지구' 업종 중 관광호텔업 등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투자 규모를 기존 50억원 이상 사업에서 2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또 도는 투자진흥지구 사후관리권을 도가 이양받아 공사진척 독려, 지역 일자리 창출, 부동산 투기예방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도는 '외자유치'와 관련, 해외 우수업체를 선별적으로 유치 하기위해 투자능력, 사회적 평판, 신용 등을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v
투자유치 업종도 지금까지 관광개발 위주에서 의료산업·제조업 등 도민 파급효과가 큰 생산적 자본 유치에 주력키로했다.
도내 외자유치에 대한 일부 우려의 시각이 향후 건전한 국외 외자유치까지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 외자유치에 대한 실상을 소상히 도민들에게 알리기로 했다.
도는 우선 외국인들의 부동산 구입이 도민사회 불안요인 되고 있기 때문에 실상을 정확히 알리기 위해 제주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나 토지취득 현황 등을 분기별로 공지할 계획이다.
도내에는 도가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투자이민 제도'와 관련 "외국인들이 부동산에 5억원만 투자를 하면 영주권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 땅을 모두 빼앗길 수 있다"는 설들이 나돌고 있다.
'부동산 투자이민 제도'는 외국인이 10만㎡ 이상 관광단지에 5억원 이상을 투자하면 제주도 영주권을 주고 있다.
강승화 도 국제자유도시본부장은 "외자유치에 대한 일부 우려의 시각은 향후 건전한 국외외자유치까지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앞으로는 외자유치의 규모나 실적을 도민들에게 소상히 알려 이런 오해들을 불식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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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시스(2013.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