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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외국인투자기업 국·공유지 수의계약요건 강화
작성일
2013.02.12

연합뉴스에 따르면,

외국인투자비율 5년간 30% 이상 유지해야

지식경제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으로 국·공유지를 공급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요건을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지경부는 이런 내용의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5년간 외국인 투자비율 30%를 유지하고 투자금액이 3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고 국·공유지 수의계약 요건을 규정했다.

기존에는 외국인투자기업 요건(외국인 투자비율 10%·투자금 1억 원 이상)만 충족하면 수의계약이 가능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거나(제조업 300명, 금융·보험업 200명, 교육서비스업 100명) 일정액 이상을 투자하는 경우(제조업·정보통신서비스업 3천만 달러, 관광업 2천만 달러, 물류업 1천만 달러)에도 수의 계약이 허용된다.

고도기술수반사업이나 산업지원서비스업으로 지정돼 기술이전 등 국내 경제에 크게 이바지하는 기업도 수의 계약할 수 있다.

3천만 달러 이상 제조업, 2천만 달러 이상 관광업, 1천만 달러 이상 물류업, 2백만 달러 이상 연구·개발업 등으로 제한된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대상에 3천만 달러 이상의 정보통신분야서비스업을 추가한다.

담당관이 외국인투자기업을 방문해 처리하는 민원을 16가지로 5가지 늘리고 개별형 외국인 투자지역의 투자액·면적 변경 등 가벼운 사항은 신고 절차를 간단하게 바꾼다.

외국인투자 신고 기준액을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변경해 소액 투자를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안은 13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올해 6월 12일부터 공포·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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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201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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