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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부동산 투자이민 기준금액 대폭 하향
작성일
2013.04.16
NEWS

뉴시스통신사에 따르면,

인천 경제자유구역, 강원 평창 각각 7억원, 5억원으로 낮춰

법무부는 디음달 1일부터 부동산 투자이민 제도 적용지역인 인천 경제자유구역, 평창 알펜시아 지역의 투자기준 금액을 하향 조정하고 투자대상을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부동산 투자이민 제도는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지역의 휴양시설에 일정 기준금액 이상을 투자할 경우 국내 거주(F-2)자격을 준 뒤 5년 후에는 영주(F-5)자격을 부여한다. 이 제도는 제주도, 강원 평창, 인천영종지구, 여수 경도에 적용된다.

법무부는 외국자본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일환으로 인천 경제자유구역(영종지역)의 기준금액을 7억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당초 수도권 부동산 시장 과열을 우려해 기준 금액을 15억원으로 지정·고시했으나 투자유치 실적이 미미하고 외국인이 선호하는 40평대 휴양시설 분양 금액이 7억원 이상인 점, 인천시 의견 등을 반영한 것이다.

또 인천 경제자유구역 중 부동산 투기우려가 적은 청라지구와 송도의 골프장 내에 건설 예정인 빌라를 투자이민적용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기존에는 휴양 콘도미니엄, 호텔, 별장, 관광펜션만 투자대상으로 한정돼 있었다.

강원도 평창지역의 경우, 투자기준금액을 10억원으로 지정·고시했지만 투자가 전무해 여수, 제주지역과 같은 수준인 5억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밖에 지자체의 무분별한 신청, 부동산 시장 과열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제도의 시행기간(5년)을 설정하는 일몰제를 도입키로 했다. 고시일로부터 5년 기한을 설정해 시행 성과에 따라 재지정 연장 여부를 심사·결정하게 된다.

이규홍 법무부 체류관리과장은 "이번 투자기준 금액 하향 조정과 투자대상 확대를 통해 외국자본 유치가 더욱 활발해 질 것"이라며 "일몰제 시행으로 부동산 시장 과열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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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시스(201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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