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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통신사에 따르면,
非수도권에 미니 외투단지 지정
임대료 年 1%…100만$ 이상 고도기술 투자 시 면제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중소협력 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미니 외투단지)'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미니 외투단지의 최소 단위면적은 8만㎡로 기존의 단지형 외국인 투자 지역의 4분의 1수준이다.
애초 외투 지역은 대규모 단일 투자에 대해 지정하는 '개별형'과 33만㎡ 이상의 대규모 부지를 대상으로 한 '단지형'으로 구분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소 규모의 외국인 투자 수요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미니 외투단지를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미니 외투단지가 장기간 유휴지로 방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양해각서(MOU) 등 명시적인 입주 수요가 단지 면적의 50% 이상일 때 미니 외투단지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미 단지형 외투 지역을 보유한 시·도는 기존 단지의 입주율이 80% 이상일 경우에만 미니 외투단지를 유치할 수 있다.
정부는 미니 외투단지의 연간 임대료를 토지가액의 1% 수준으로 정했다. 통상적인 산업단지의 임대료인 3~5%보다 훨씬 저렴한 수준으로, 100만달러 이상의 고도기술에 투자할 경우 미니 외투단지 임대료는 면제된다.
산업부는 단지형 외투 지역이 없는 강원, 울산, 대전, 제주 및 단지 입주율이 80%가 넘은 대구, 광주, 충북, 전남 지역부터 미니 외투단지가 조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창규 산업부 투자정책국장은 "미니 외투단지의 파격적인 인센티브로 인해 중소 해외기업의 집단형 투자가 활발해질 것"이라며 "투자확대를 통해 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같은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일본의 부품·소재 분야 기업이 국내 디스플레이 장비 기업과 연계해 들어오길 희망하고 있다"며 "기존 산업단지 인근의 부품·소재 분야에 대한 외투가 확대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산업부는 미니 외투단지 홍보를 위해 오는 19일 대구를 시작으로 '전국순회 경제권역별 외투 유치 로드쇼'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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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시스(2013.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