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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바레인 조세조약 발효…체결국 80개로 확대
작성일
2013.04.26
NEWS

뉴시스통신사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우리나라와 바레인의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정)이 오는 26일부터 발효된다고 25일 밝혔다. 이로써 우리나라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가 80개로 늘어났다.

기재부 관계자는 "양국 기업의 상호 투자와 인적·물적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조세조약을 체결했다"며 "이번 조세조약은 지난해 5월 서명 후 지난 11일 비준서 교환으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약으로 양국 과세당국은 상대국에 탈세혐의자의 금융·과세자료 요청이 가능하게 됐다.

또 건설분야의 경우 12개월 이상 상대국에서 사업을 할 경우 고정사업장으로 간주해 과세하기로 했다. 상대국의 국내법상 원천징수 세율에 관계없이 배당 10%, 이자 5%, 사용료 10%의 세율을 한도로 원청징수 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바레인은 석유·천연가스 등이 풍부한 중동의 자원부국이고 걸프만의 전통적인 금융·상업 중심지로서 최근 과감한 개방정책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외투자를 유치하고 있다"며 "이번 조세조약 발효에 따라 고정사업장의 기준이 명확히 하는 등 현지진출 기업의 과세문제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국 기업의 상대국 진출시 이중과세가 방지돼 세부담이 완화됨은 물론 우리 기업의 건설 및 자원개발 분야 진출과 함께 바레인의 풍부한 오일머니 유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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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시스(201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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