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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투자자 유치확대를 위해 공익사업투자자에게 영주권 부여
작성일
2013.05.23

- 2013년 5월 27일(월)부터 ‘공익사업투자이민제’ 시행-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를 기획재정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2013. 5. 27(월)부로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ㆍ시행 배경
현재는 국내에서 직접 사업을 경영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휴양시설 등 특정 부동산을 구입한 외국인에게 이민정책상 혜택을 부여하였으나, 외국투자자 유치 확대를 위해 금번에 공익사업에 기준금액 이상을 출자하거나 관련 펀드에 기준금액 이상을 예치하는 외국인으로 그 대상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ㆍ공익사업투자이민제 개요 및 시행근거
동 제도는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① 기금 또는 ② 공익사업에 5억 (단, 55세 이상 은퇴이민자는 3억) 이상을 5년간 예치 또는 출자한 외국인에게 이민정책상 혜택인 영주(F-5)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외국인 투자 유치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 시행근거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지정ㆍ고시한 투자 대상에 기준금액 이상을 투자한 자에게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가능한 거주(F-2)자격 부여, 5년 후 영주(F-5)자격 부여함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출처: 법무부(201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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