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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작성일
2013.06.12

- 외투기업에 대한 국ㆍ공유지 등의 수의계약 요건 강화
- 개별형 외투지역 지정대상에 정보통신서비스 업종 추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6월 12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금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① 외투기업에 대한 국ㆍ공유지 등의 수의계약 요건을 규정 (시행령 제19조 제1항~3항)하였다.

그간은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기업 요건’(외투비율 10% & 1억원 이상 투자)에만 해당되면 외투기업에게 수의계약을 통하여 국ㆍ공유지 등을 공급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외투기업을 5년동안 30%이상의 외국인투자비율을 유지하는 기업으로 규정했다.

또한, 동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대규모 외국인투자 등 국민경제 기여도가 큰 경우도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하였다.

②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대상에 정보통신서비스 업종을 추가(시행령 제25조제1항)하였다.

현행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대상은 ⑴ 제조업(3천만불 이상), ⑵ 관광업(2천만불 이상), ⑶ 물류업(1천만불 이상), ⑷ R&D(2백만불 이상) 업종 등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⑸ 정보통신서비스업종(3천만불 이상)을 추가했다.

③ 해당관청 방문 없이 KOTRA 內 외국인투자지원센터(IK)에서 파견관 등이 직접처리하는 민원사무를 현재 현물출자완료확인 등 11개 사무에서 3개 사무를 추가하여 총 14개 사무로 확대했다.(시행령 별표3)

④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의 투자금액 변동시 변경절차를 간소화했다. (시행령 제25조제13항)

그간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에서 30% 이내로 투자금액이 변경될 경우에만 외국인투자위원회 사전심의 없이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이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토록 하고 있으나, 향후 증액투자는 한도 제한없이 시도지사 직권으로 변경 가능토록 했다.

⑤ 외국인투자 옴부즈만의 권한과 의무를 강화하였다. (시행령 제21조제3항)

외투기업의 애로사항 해결 및 관련규제의 효율적 개선을 위해, 옴부즈만이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한 경우 해당기관은 처리결과를 옴부즈만에게 문서로 30일 이내에 회신하도록 규정했고 또한 옴부즈만은 매년 2월말까지 연차보고서를 외투위에 제출토록 했다.

⑥ 외국인투자 신고 및 외투기업 등록시 예상 고용인원을 기재토록 했다.(시행규칙 별지 제1호, 제17호 서식)

그간의 외국인투자 신고서와 외투기업 등록서 서식은 외투금액, 외투비율, 투자방법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예상 고용인원을 추가로 기재하도록 규정했다.

산업부는 이번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외국인투자의 국민경제 기여효과를 고려하여 수의계약이 운영되고, 클라우드 컴퓨팅 시대의 핵심인 글로벌 IT기업의 데이터센터 유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출처: 산업통상자원부(201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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