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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옥천 등 4개 산단, 신발전투자지구 지정
작성일
2013.07.26

법인세·소득세 면제 등 세제혜택 지원

전북 진안, 충북 옥천지역 4개 산업단지가 신발전지역 투자촉진지구로 지정돼 입주기업에 세제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열린 국토정책위원회에서 전북 진안군 홍삼한방농공단지·북부예술관광단지, 충북 옥천군 옥천의료기기농공단지·청산일반산업단지 등 4개 산단을 신발전지역 투자촉진지구로 지정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촉진지구 지정은 인근 도시에 비해 불리한 낙후지역의 투자여건 개선을 위한 것으로 이들 4개 산단 입주기업에는 앞으로 법인세와 소득세가 3년간 면제되고 취득세와 재산세가 15년간 면제되는 등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또 입주기업에 대해 용지매입비 융자, 임대료 감면 등이 지원되고 해당 지구내 입주기업 종사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전북 진안의 홍삼한방농공단지에는 홍삼·인삼제품 관련 기업, 북부예술관광단지에는 숙박·휴양시설을 유치할 예정이다.

또 충북 옥천의 의료기기농공단지는 의료기기 제조업체, 청산일반산단에는 화학·전자재료 제조업체가 입주한다.

국토부는 이번 투자촉진지구 지정으로 앞으로 이들 4개 산단에 28개 기업이 1천689억원을 투자해 총 1천41명의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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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201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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