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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SPC 설립요건 완화…개발·투자 유도
작성일
2013.08.02

정부가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설립요건을 완화하는 등 규제를 풀어 개발과 투자를 유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1일부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투자 유치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우선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 대상자(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간 SPC를 설립할 경우 대상자의 출자비율이 현행 100%에서 50% 초과로 완화된다.

이를 통해 SPC 설립과 민간자본의 참여가 쉬워져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자유구역 실시계획과 개발계획을 동시에 변경할 경우 산업부 장관이 일괄 승인하는 제도가 신설됐다.

기존에는 실시계획과 개발계획을 함께 변경할 때 시·도지사와 산업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해 8개월가량 소요됐지만 일괄 승인제가 도입되면서 약 5개월로 단축될 전망이다.

'1인 1실'을 선호하는 외국인의 성향을 고려해 부동산 투자이민제 대상인 콘도미니엄에 대해서는 '관광진흥법'상 분양조건(5인 1실)을 적용하지 않는 특례도 마련됐다.

김성진 산업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경제자유구역이 명실상부한 세계 비즈니스와 규제혁신의 거점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산업부는 이 개정안을 입법 예고 등을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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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시스(201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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