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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ㆍ동남아 해외 관광객, 한국 입국 쉬워진다
작성일
2013.08.12

법무부, 9. 1. 부터 복수비자 및 전자비자 발급 대상 확대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지난 7월 17일 <제1차 관광진흥대책회의>의 후속 조치로서, 오는 9월 1일부터 중국 및 동남아 국가의 부유층이 쉽게 입국하여 관광할 수 있도록 복수비자 발급대상을 확대했고, 외국인환자의 유치지원을 위해 전자비자 발급 대상도 외국인 환자 유치 우수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중국인에 대한 복수비자 발급대상 확대

복수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미성년 자녀, 국내 소재의 콘도미니엄 회원권(3,000만원 이상) 소지자, 북경•상해 지역 호적소지자(중국 호구부 기준) 및 211공정대학(정부지정 우수대학 112개) 재학생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동남아 국가 관광객에 대한 복수비자 발급 요건 완화

그간, 동남아 국가 국민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를 최근 2년 이내 4회 이상 방문한 경우, 유효기간 3년의 복수비자를 발급하였으나, 우리나라를 1회 방문한 경우에는 유효기간 1년의 복수비자, 2회 이상 방문한 경우에는 유효기간 3년의 복수비자를 발급하기로 했다.

또한 동남아 국가 국민은 종전에는 5년 유효기간의 복수비자를 발급받을 수 없었으나, 유효기간 3년의 복수비자를 발급받았던 경력이 있는 경우, 유효기간 5년의 복수비자를 발급하기로 했다.

◇외국인 환자 유치 우수기관, 전자비자 대리 신청 허용

지금까지 외국인 환자에 대한 비자발급 절차는 ①외국인 환자 유치 기관이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②비자발급인정서 번호를 발급받아 ③외국인 환자가 재외공관을 방문하여 제출하고 비자를 발급받는 복잡한 절차였다.

그러나 외국인 환자 유치지원을 위하여 외국인 환자 유치 우수기관 선정하여 전자비자를 대리신청 할 수 있도록 하여 외국인 환자가 재외공관을 방문할 필요가 없도록 개선 했다.

향후, 매년 1회 전체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을 대상으로 재심사하여 전자비자 대리신청 기관을 재 선정할 계획이다.

그 밖에도, 2012년 1월 1일(공항만 외국인 지문 확인제도 시행일 기준) 이후 3회 이상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입국하고 불법체류나 기타 범법사실이 없었던 자 중에서 기업활동을 위해 국내 기업의 초청을 받은자와 우수 인재의 동반 가족에 대해서도 전자비자를 발급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로 중국ㆍ동남아 관광객 증가 및 의료관광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출처 : 법무부 보도자료(201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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