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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기간통신사업자 간접투자 100% 허용
작성일
2013.08.16

SKT, 알뜰폰에 망 도매제공 의무 3년 연장

13일부터 외국인이 국내 기간통신사에 간접투자할 수 있는 지분 한도가 49%에서 100%로 확대된다. 간접투자는 외국인이 국내에 설립된 법인을 통해 투자하는 방식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달 2일 국회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미, 한·EU(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FTA) 상대국의 정부나 개인이 공익성 심사를 통과한 경우에는 국내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해(KT, SK텔레콤 제외) 100%까지 간접 투자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외국인이 최대 주주이고 15% 이상 지분을 소유한 국내법인은 외국인으로 간주돼 외국인 주식소유 한도인 49%가 넘는 기간통신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었다.

단, IPTV법이나 방송법 등에 의해 LG유플러스와 주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도 외국인 100% 간접투자 대상에서 제외된다.

EU 소속 외국인은 방송중계용 국제 위성전용회선서비스를 할 때 국내 사업자와 체결한 국경간 공급 협정 내용에 대해 미래부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미래부는 "이번 규제 완화로 통신서비스 부문의 설비투자가 확대되고 경쟁이 활성화돼 이용자 후생이 증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개정으로 SK텔레콤[017670]이 알뜰폰(MVNO) 사업자에게 이동통신망을 도매로 제공해야 하는 의무기간 만료시기가 올해 9월에서 2016년 9월로 3년 연장됐다.

또 휴대전화 유통망을 다양화하는 '단말기 자급제'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개정 내용에 포함됐다. 사업자들이 분실·도난 단말기 정보를 공유하고, 단말기 식별번호의 훼손·조작을 금지하도록 하며, 기간통신사업자가 제조사에 전기통신서비스 규격 정보를 의무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밖에도 청각·언어 장애인의 통신이용을 지원하고, '승인제'인 국제 로밍 서비스를 '신고제'로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개정 내용 중 FTA 이행 내용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나머지는 공포 후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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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201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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