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뉴스
- Home
- Invest KOREA 소개
- 뉴스룸
- 투자뉴스

'남·북 공동 재발방지'…개성공단 공동위원회 구성
사태발생 133일 만에 해결…외국기업 유치 등 국제화 추진
남북한이 14일 개성공단 정상화에 전격 합의했다.
이에 따라 4월 3일 북한의 일방적 통행제한 조치로 시작된 개성공단 사태는 133일만에 해결되게 됐다. 박근혜 정부 출범 후 본격적인 의미의 첫 남북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향후 남북관계에도 청신호가 켜지게 됐다.
남북은 이날 개성공단에서 열린 7차 실무회담에서 재발방지책 및 발전적 정상화 방안 등을 담은 5개항의 합의서를 채택했다.
최대 쟁점인 재발방지책과 관련, "남과 북은 통행 제한 및 근로자 철수 등에 의한 개성공단 중단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남측 인원의 안정적 통행, 북측 근로자의 정상 출근, 기업재산의 보호 등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고 합의서는 명시했다.
이는 최대 쟁점인 재발방지 보장의 '주체' 문제에서 '북' 단독을 고수하던 우리 측의 양보된 입장이 반영된 것이다.
이와 관련, 정부 당국자는 "남측 인원의 안정적 통행이나 북측 근로자의 정상 출근 등 모든 것이 다 북한이 (보장)하는 것"이라면서 "합의서 앞에 남북이 (주체로) 되어 있지만 내용은 사실상 북한이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북은 상설 협의기구인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와 그 산하에 분과위원회도 구성하기로 했다.
공동위는 가동중단 사태 재발방지와 남측 인원 신변안전, 국제화 추진 등은 물론 이번 가동 중단 사태로 인한 기업 피해 보상과 3통(통신·통행·통관) 문제 해결 등 산적한 과제를 해결할 중책을 맡게 된다.
남북은 3통 문제 해결과 관련, ▲ 상시적 통행보장 ▲ 인터넷·이동전화 통신보장 ▲ 통관절차 간소화 ▲ 통관시간 단축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고 실무적 문제는 공동위에서 협의키로 했다.
또 개성공단의 국제화와 관련, ▲ 외국기업 유치 적극 장려 ▲ 노무·세무·임금·보험 등 관련 제도의 국제적 수준 발전 ▲ 공동 해외투자설명회 추진 등에 합의했다.
그러나 개성공단의 재가동 시점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남북은 공동위원회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 재가동 시점을 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서는 우리측 실무회담 수석대표인 김기웅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과 북측 수석대표인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이 서명했다.
김 단장은 회담 직후 브리핑에서 공동위와 관련, "개성공단과 관련한 모든 문제를 남북 당국이 함께 협의하는 방식"이라며 "북한이 일방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구조적으로 차단된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실무회담 타결과 관련, "오늘 회담을 계기로 앞으로 남북관계가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더불어 개성공단의 국제화를 위해 남북한이 함께 노력해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전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회담이 타결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남북 양측에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개성공단 정상화 촉구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에서 "우리 입주기업인들은 이번 회담에서 극적으로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를 이끌어 준 우리 정부와 북측 당국을 진심을 담아 환영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원본기사
보기
출처: 연합뉴스(2013.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