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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업규제 확 풀어 투자문턱 낮춘다
작성일
2013.08.23

규제 1천845건 중 1천650건 '네거티브 방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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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가 금지된 것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기업에 대한 규제를 확 풀어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기업의 자유로운 영업활동 보장과 투자 확충을 위한 '네거티브 규제방식 확대방안'을 확정했다.

국무조정실은 그동안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업활동 규제 1천845건을 원점에서 재검토, 규정된 것만 할 수 있는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거나 네거티브 방식 수준의 완화를 추진해 왔다.

그 결과 1천845건 가운데 1천650건의 기업규제가 대폭 손질됐다. 네거티브 방식이 적용된 규제는 597건(32%)이며, 네거티브 수준의 규제 완화는 228건(12%), 규제의 존치나 개선 필요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재검토형 일몰 규제 825건 등이다.

정부는 올해 안에 개선과제 978건에 대해 관련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며, 나머지 법령 176건에 대해서도 2014년까지 개정해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의 전환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번 규제완화 방안은 ▲기업 입지여건 개선 ▲창업 활성화 ▲의료ㆍ관광 등 서비스산업 규제개선 ▲방송ㆍ통신 융합촉진 규제개선 ▲농축산 부문 규제 합리화 ▲행정적 규제 개선 ▲국민생활 관련 규제 개선 등 크게 7가지로 분류된다.

기업 입지여건에서는 44개 산업단지의 840여개 입주기업의 폐수처리 부담을 완화하는 상수원보호구역 외 공장입지 규제 완화,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을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 5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완화,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공장)의 임대목적 취득 허용 및 임대제한규제 폐지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 창업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완화를 위해 생산설비의 임차보유를 허용하고, 제조업에 한정되던 중소기업 창업자에 대한 부담금 면제 대상을 일부 서비스 업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의료ㆍ관광 등 서비스산업에서는 경제자유구역 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에 여행업을 추가해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를 촉진했으며, 방송ㆍ통신 융합을 촉진하기 위해 전송망사업 진입요건을 자본금 2억5천만원∼30억원 및 정보통신산업기사 1명 등 등록요건 충족시 허용하기로 했다.

IPTV 콘텐츠 진입 절차도 굳이 IPTV법에 따라 승인, 등록,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했다.

국민생활과 관련해서도 부모협동 어린이집 설립요건을 완화하고 사내대학 등 평생교육시설 입학대상자를 하도급ㆍ협력업체 직원까지 확대하는 한편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교육도 이ㆍ미용사를 제외하고 숙박업자나 세탁업자 등을 의무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고 개선과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도 지속 점검하겠다"며 "앞으로 신설ㆍ강화 규제 심사시 기존규제도 네거티브 방식 전환을 함께 검토하는 등 적용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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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201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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