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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내 의료기관에 여행업 허용
작성일
2013.09.06

의료관광 활성화 위해 규제 풀어…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도 완화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 내 의료기관이 여행업을 겸업할 수 있게 돼 의료관광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또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의 자격 기준을 매출액 대비 수출액 5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낮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투자 활성화와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여러 법령에 있는 포지티브 규제(허용 사안 열거)를 네거티브 규제(불허 사안 열거)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 5월부터 국무조정실과 합동으로 법령 중 기업활동 규제를 전수 조사해 규제완화 가능성을 밑바닥부터 검토한 데 따른 것이다.

산업부 소관 기업활동 관련 18개 법령의 124개 규제 가운데 8개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

우선 경제자유구역내 의료기관은 그동안 목욕장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만 부대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여행업이 추가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의료 한류'를 내세워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업계 건의가 반영됐다.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은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으로 한정돼 있었지만, 이를 매출액 대비 수출액 30% 이상 기업으로 완화한다.

7개 자유무역지역 중 입주율이 저조한 동해(14%), 율촌(31.2%), 울산(17.2%), 김제(5.6%) 등 4개 지역의 입주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조처다.

이밖에 산업시설구역 내 전기·증기공급업(열병합발전소) 입주를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열병합발전소는 산업단지내 지원시설구역에만 입주가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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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201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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