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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R&D도 과세특례…정부 R&D 활성화 방안
작성일
2013.10.21

연합뉴스에 따르면,

연구개발 성과평가도 질적평가 중심으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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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술이전 소득에 대한 과세 특례제도가 도입되는 등 세제 지원이 확대된다. 또 자금조달 및 우수인력 지원 방안도 추가로 시행된다.

정부는 18일 오후 제3차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민간 R&D 투자 활성화 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중기 R&D 활성화 위해 종합 대책 마련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중소기업에 기술이전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제도를 도입해 법인세·소득세의 50%를 감면해주는 한편 부가통신, 출판·영화 등 5개 유망 서비스업과 연구개발지원사업에 대해 R&D 세액공제를 허용한다.

또 자금 조달이 쉽지 않은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을 고려해 기술보증기금에서만 운영하는 R&D특례보증제도를 신용보증기금으로 확대 도입하고 에인절투자에 대한 소득공제율과 소득공제한도도 50%까지 인상한다.

우수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안도 내놨다. 병역 대체 복무제도로 운영중인 전문연구요원의 중소기업 편입률을 높이고 잔여인원은 중소기업의 신산업 분야에 배정하는 등의 방안이 그것이다.

연구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한 학위과정 등 교육훈련을 지원하고 발명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직무발명보상 우수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안도 추진한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국내 전체 기업의 99.9%가 중소기업이지만 이 가운데 부설연구소를 운영하는 곳은 1% 미만에 불과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나왔다. 세제, 인력과 자금 부족, 판로 개척 등의 어려움을 해소해 중소기업의 R&D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중소기업의 R&D 역량을 강화하고 투자여건을 개선함으로써 기업 스스로 R&D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금, 인력, 인프라 등 주요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연구개발 평가방안 개선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는 이날 민간 R&D 투자 활성화 방안과 함께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개선 종합대책'도 확정했다. 우리나라의 R&D가 양적 측면에서는 성장했지만 질적으로는 미흡하다는 인식에 따라 생겨난 이 방안은 앞으로 R&D사업 평가에서 질적 우수성에 대한 평가 비중을 높이는 게 골자다.

새 기준은 R&D를 ▲ 과학적 성과 ▲ 기술적 성과 ▲ 경제적 성과 ▲ 사회적 성과 ▲ 인프라 성과 등 5대 성과분야로 나누고 이들 분야에서 모두 109개의 세부 성과지표를 만들었다.

향후 R&D사업 평가시 사업별로 5대 성과분야에서 3개 내외의 성과지표를 선택하고 가중치를 부여해 활용할 예정이다.

다만 창의·도전적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혁신도약형 사업에는 이 기준이 일괄 적용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우수성과가 사장되지 않도록 사업 종류 이후에 추적평가를 해 성과 활용과 확산 계획을 점검한다.

미래부는 이런 종합대책의 내용을 구체화한 '2014년 성과평가 실시계획'을 올해 말까지 수립하고 내년도 국가R&D 성과평가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lucid@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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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201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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