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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 유치 위해…소형호텔 설립은 이달말 가능
(서울=연합뉴스) 신유리 기자 =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이르면 내년 2월 의료관광 호텔이 신설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6일 호텔업 세부업종으로 의료관광 호텔과 소형 호텔업을 새로 만드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환자와 동반자들이 의료관광호텔을 이용할 수 있다. 일정 규모 이상 환자를 유치한 실적이 있는 의료 기관 등이 진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숙박 가능 인원 중 내국인 투숙객이 40%를 넘지 않도록 해 의료 관광객을 위한 서비스에 중점을 두도록 했다.
소형 호텔은 외국인 관광객이 점점 단체 대신 개별 여행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추세에 맞춰 신설됐다. 최소 객실 수는 20실이다. 부대 시설을 두종류 이상 갖춰 모텔과 차별화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문체부는 이달말 시행령을 공포할 계획이다.
의료관광 호텔을 공포 뒤 3개월 이후, 소형 호텔을 공포 즉시 설립할 수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관광 산업 투자를 활성화하려는 취지에서 기존 호텔 분야 규제를 완화해 의료관광 호텔업과 소형 호텔업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newglass@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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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2013.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