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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통 끝 외촉법 국회 통과…사전승인 '강화'
작성일
2014.01.03

여야, 검찰개혁법 2월 처리 합의

2014년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막판 복병으로 등장했던 외국인투자촉진법이 국회를 어렵게 통과했다. 개정안은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54명 가운데 찬성 168명, 반대 66명, 기권 20명으로 가결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1월 시정연설을 통해 "2조3000억원 규모의 투자와 1만4000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며 외촉법 처리를 당부하면서 정부와 새누리당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외촉법을 중점 처리 법안으로 꼽았다.

하지만 민주당은 정부가 외촉법을 밀어붙인 것은 합작투자를 추진 중인 SK와 GS 등과 같은 대기업에 과도한 특혜를 몰아주려는 의도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일자리가 창출 효과도 과장됐으며, 공정거래법 보완을 통해 투자 유치가 가능하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결국 외촉법으로 국정원 개혁안은 물론 새해 예산안 처리가 해를 넘기며 난항을 빚자 여야는 상설특검제와 특별감찰관제의 도입을 담은 검찰 개혁법을 2월 내에 합의 처리키로 하면서 출구를 찾았다.

진통 끝에 마련된 개정안은 증손회사의 사전승인 요건을 강화했다.

개정안은 손자회사가 공동출자법인을 설립할 때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외국인이 30% 이상 소유하며 개별형 외국인 투자에 해당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손자회사가 공동출자법인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공동출자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승인 이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사전 심의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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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시스(201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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