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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기업본부 유치총력…임직원 소득세 영구감면
작성일
2014.01.10

연합뉴스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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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 고용 1명당 법인세감면 1천만원→2천만원 확대

연구개발센터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50% 감면 4년 연장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 우리나라에 지역본부나 본사를 두는 세계적 기업의 외국인 임직원은 소득세를 영구적으로 감면받는다.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 인력을 고용할 때 지금보다 2배 많은 1인당 최고 2천만원의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회장단, 주요 외국인투자기업 최고경영자(CEO), 관계부처 장·차관 등과 간담회를 하고 이런 내용의 외국인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세우겠다는 구상을 밝힌 이후 정부가 내놓은 첫 경제혁신 대책이다.

정부는 외국인 임직원에게 소득 규모에 관계없이 17%의 세금을 물리는 현행 소득세율 특례조치가 올해 말로 끝나지만 글로벌기업 헤드쿼터(본사 또는 지역본부)에 근무하는 외국인 임직원에게는 지금처럼 세금을 계속 깎아주기로 했다.

현재 국내 근로자의 소득세율은 6∼38%로 소득금액이 커질수록 적용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제다. 글로벌기업 헤드쿼터를 유치하기 위해 주로 고액 연봉자인 외국인 임직원에게는 단일 세율을 시한 없이 적용해 세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헤드쿼터의 인정 기준을 제조업 1천대 기업 등 세계시장 선도 기업, 3개 이상의 자회사 관리, 국내 투자금액 100만 달러(약 10억원) 이상, 20명 이상 전문경영인력(이중 국내 고용 3분의 1 이상) 상주 등으로 정할 계획이다.

또한 헤드쿼터 임직원이 외국인투자 비자(D8)로 머물 수 있는 기간을 현재 1∼3년에서 최장 5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채용 확대를 위해 고용인력 1인당 법인세 감면 한도를 1천만원에서 최고 2천만원으로 높일 계획이다. 예컨대 마이스터고 졸업생 고용은 2천만원, 청년근로자는 1천500만원, 일반근로자는 1천만원으로 감면 규모를 차등화한다.

올해로 끝나는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50% 감면제도를 외국인투자기업 연구개발(R&D) 센터에서 일하는 외국인 기술자에 한해서는 2018년까지 연장 적용할 계획이다.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의 임대료 감면제도는 투자금액 중심에서 고용 실적을 고려한 차등 감면방식으로 바꾼다. 70명 이상 고용과 250만 달러 투자 때는 75%, 150명 이상 고용과 250만 달러 이상 투자 때는 90%, 200명 이상 고용과 250만 달러 이상 투자 때는 100%를 깎아준다.

외국인 정착을 위한 주거·생활·문화 통합지원센터의 확대 설치, 지상파방송 외국어자막 제공 등을 추진한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부가가치가 높고 고용창출 효과가 큰 글로벌기업 헤드쿼터, R&D 센터를 적극 유치해 세계 10위권의 투자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kms1234@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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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201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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