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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외국인 투자자와 합작해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18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지난달 1일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이 개정된 데 이어 이날 국무회의에서 외촉법 시행령이 의결됨에 따라 3월11일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지분을 100% 소유한 경우에만 자회사(증손회사)를 설립할 수 있었다.
하지만 외촉법이 개정되면서 손자회사가 외국인과 합작해 자회사(증손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합작증손회사의 지분 비율은 손자회사가 50% 이상, 외국인이 30% 이상이어야 하고 외국인 지분 이외의 모든 지분은 손자회사가 소유해야 한다.
또 합작증손회사는 업종과 외국인 투자 규모 등에서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설립시 공정거래위원회와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외촉법 시행령은 합작증손회사의 설립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합작증손회사는 주요 생산요소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등 손자회사와 사업 관련성이 있어야 하고, 사업 내용이 자회사보다 손자회사와 더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한다.
또 합작증손회사는 공정거래법상의 공동출자법인에 해당해야 하고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외촉법 시행령 개정으로 외국 투자가와 국내 손자회사의 합작 투자가 가능해짐에 따라 앞으로 외국인투자가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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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시스(2014.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