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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ㅇ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 7조의 2 제 3항) 개정을 통해 외투기업의 중소기업 여부 판단기준 합리화
- 기존 중소기업기본법은 외투기업도 국내기업과 동일하게 해외 모기업의 자산규모가 5천억 이상인 경우
중소기업에서 제외
- 이로인해 급격한 환율변동시 해외 모기업 자산평가 변동으로 인해 국내 외투기업이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문제 해소를 위해 해외 모기업의 자산평가시 최근 5년간의 평균환율을 적용토록 개선
(시행령 제7조의2제3항)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