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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투기업의 중소기업 여부 판단기준 합리화를 위한 입법예고
작성일
2014.04.07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ㅇ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 7조의 2 제 3항) 개정을 통해 외투기업의 중소기업 여부 판단기준 합리화

    - 기존 중소기업기본법은 외투기업도 국내기업과 동일하게 해외 모기업의 자산규모가 5천억 이상인 경우
       중소기업에서 제외

    - 이로인해 급격한 환율변동시 해외 모기업 자산평가 변동으로 인해 국내 외투기업이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문제 해소를 위해 해외 모기업의 자산평가시 최근 5년간의 평균환율을 적용토록 개선
       (시행령 제7조의2제3항)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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