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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토부 '산업입지 개발 통합지침' 개정…개발계획 변경기준 마련
(세종=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이미 준공된 산업단지에서 공장 용지를 추가로 늘리는 절차가 앞으로 좀 더 쉬워진다. 또 이런 개발에 따른 기업체의 부담은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을 개정해 공장 용지의 확대 등을 위해 준공된 산단의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하고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준공된 산단의 개발계획 변경기준이 따로 없어 특혜 시비 등을 우려한 승인권자(지방자치단체장)가 변경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았다.
산단 내 녹지나 공공시설용지 등을 용도변경해 개발하려면 개발계획을 바꿔야 하는데 그 기준이 없었던 것이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지침을 고쳐 용도변경을 허용할 수 있는 개발계획 변경 기준을 ▲ 공장 용지 확대 ▲ 노후화로 인한 기반시설 개선 ▲ 산업 수요 변화로 인한 유치업종 변경 ▲ 근로자 편의시설 확충 등으로 명확히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따라 여수 국가산단 등 산업수요가 확대되는 산단에 공장 용지 확보가 쉬워지고 시화·반월 국가산단 등 노후화된 산단의 도로·공원·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도 용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된 지침은 또 산단에서 공장 용지 확대 등을 위해 개발사업을 할 때 사업시행자가 지가 상승 차액의 50% 범위 안에서 개발이익을 이용해 도로·공원·녹지 등 공공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지금은 부담 범위의 상한이 없어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여기에 더해 산단 관리권자가 용도변경으로 인한 지가 차액의 50%를 환수하는 제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도 개정해 지가 차액 환수 때 녹지 등 공공시설 설치 비용을 공제하는 방안도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지가 차액 50% 환수제와 공공시설 설치 제도가 제각각으로 있다 보니 이중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여천 NCC 등 투자 예정 기업들이 제기한 이중부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후속조치 차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과 함께 산업집적활성화법 시행령 개정이 이뤄지면 이중부담 문제가 해소돼 기업의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isyphe@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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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2014.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