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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자유무역지역 관련 규제 완화
작성일
2014.05.20

정부가 규제 개선을 통해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8일 서울 삼성동 한국무역협회에서 '경제자유구역·자유무역지역 분야에 대한 제 3차 규제 청문회'를 열고 관련 규제 58건 중 17건(29%)을 폐지하고 11건을 개선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제자유구역 분야에서는 개발 관련 절차를 대폭 감축하고 외국인투자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대폭 제거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동안 경제자유구역에서는 개발계획을 변경할 경우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산업부가 승인해야만 계획을 변경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만 산업부의 승인을 거치도록 했다.

또 개발사업시행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다양한 사업 주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개발사업시행자의 자격 요건도 완화키로 했다.

아울러 경제자유구역을 고부가가치 서비스 허브로 조성하기 위해 교육·의료·관광 분야의 '덩어리 규제'들을 관련 부처와 적극 협의해 개선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자유무역지역 분야에서는 먼저 지난 1970년에 제정된 자유무역지역법을 환경변화에 맞게 전면 개정하는 한편 중계·가공 무역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자유무역지역 입주 허가제를 폐지하고 물품의 반입·반출 절차 등을 개선키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법령 개정이 가능한 사안들은 최대한 조속히 처리하고 관련 부처 협의가 필요한 사안들은 올해 하반기에 협의를 진행해 내년 상반기중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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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시스(201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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