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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단체관광객·우수 인재 온라인 비자 발급 확대
보험 상품과 연계한 해외 환자 유치도 허용키로
정부가 국내에 고액을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5년 동안 투자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영주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외국인정책위원회 14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투자이민 제도 활성화방안과 2014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투자이민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조건부 영주권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고액 투자 기준 금액은 관계 부처와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방침이다.
또 자본금, 유치능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춘 해외 기관이 '투자유치 대행기관'으로 등록하면 투자자 모집과 투자 절차를 대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법무부와 중소기업청은 '글로벌창업이민센터'를 지정, 국내 창업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창업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내에 입국하는 외국인들의 편의를 위한 각종 제도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영어 등 외국어 연수를 위한 국내 입국 시에도 비자 발급을 허용하고 중국인 단체관광객과 우수 인재에 대해서는 온라인 비자 발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첨단 과학자와 같은 전문인력의 가족 동반 허용 범위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에서 '미혼 성년 자녀와 부모'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유학생의 주중 시간제 근로 허가 시간은 주당 20시간에서 25시간으로 확대된다. 또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고용 변동 신고 사항을 상대 기관에 자동 전송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이중 신고의 불편함을 해소할 계획이다.
보험사의 외국인환자 유치도 허용된다. 현행 의료법상 보험사는 외국인 환자 유치 주체에서 제외돼 있지만 정부는 보험 상품과 연계한 해외 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정 총리는 이날 회의에 앞서 차윤경 한양대 교육학과 교수, 모종린 연세대 국제처장 등 외국인정책위원회 3기 민간위원 7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정 총리는 "외국인 인력 활용과 투자 유치는 우리 경제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살기 좋은 사회·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며 "이민자를 부당하게 차별하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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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시스(2014.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