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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규제개혁 작업에 박차
작성일
2014.08.19

산업통상자원부가 규제 개혁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4일 산업부에 따르면 산업부 차원에서 추진중인 32개 규제 개선 과제 중 절반인 16개는 이미 마무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는 나머지 16개 규제의 경우 입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안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산업부는 '덩어리·부처간 연결 규제'를 우선적으로 발굴·해소하기 위해 지난 4월 제 1차 규제청문회를 여는 동시에 '민·관 합동 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를 본격적으로 가동했다.

산업부는 규제청문회에서 제기된 ▲부처간 중복 규제 ▲현실에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 등 그동안 현장에서 큰 걸림돌로 작용한 규제들을 중심으로 개선작업을 추진했다.

현재까지 마무리된 규제는 '수출지원형 원산지 제도개선', '석유사업자 변경등록 간소화',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 입주가능 업종 확대' 등이다. 해당 규제들은 정부의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개선이 가능했다.

산업부는 4월 이후 4개월동안 전체 산업부 등록 규제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한 뒤 올 연말까지 규제를 15%감축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무역투자·산업기술·입지·에너지자원·표준인증 등 5개 분야 108개 규제를 선정한 뒤 규제 개선 작업을 진행중이다.

산업부는 중복시험 상호인정제, 산업단지 내 복합용도구역 도입 등 법 개정이 필요한 규제에 대해서는 입법을 서두를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경제 관련 규제를 올해 안에 15% 감축한다는 목표는 무난하게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며 "향후 국회 입법을 거쳐야 하는 규제 개선 작업을 위해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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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시스(201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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