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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 지역에도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5일 외국인투자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방향으로 '외국인투자지역 운영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태양에너지발전 설비 설치는 산업단지에만 허용되고 있을 뿐 외국인 투자지역에서는 금지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번 운영지침 개정을 통해 외국인 투자기업의 비용 절감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한편 산업부는 외국인 투자지역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이행해야 할 최소 '외국인투자 금액'과 '공장건축 면적'을 각각 절반으로 줄일 계획이다.
현재 최소 '외국인투자금액'은 부지 가액의 2배, '공장건축 면적률'은 기준공장면적률의 2배 이상으로 규정돼 있다.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은 낮은 임대료(부지가액의 1%) 혜택 대신 제재 성격의 현실 임대료(부지가액의 5%)를 납부해야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현실임대료를 납부하던 40여개 외국인투자기업은 임대료 부담이 낮아지고 신규 외국인투자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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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시스(2014.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