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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입주 싱가포르 기업에 최장 7년 조세감면
작성일
2014.09.30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연합뉴스) 안희 기자 = 인천 경제자유구역에 대규모 공장을 조성하기로 한 싱가포르 반도체 기업에 정부가 최장 7년간의 조세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제71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고 싱가포르 기업인 스태츠칩팩코리아에 법인세 등 조세감면 혜택을 7년간 제공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스태츠칩팩코리아는 싱가포르 모기업인 스태츠칩팩이 100% 투자한 반도체 후(後) 공정 제조업체로, 1998년부터 경기도에 있는 공장을 빌려 사용해 왔지만 올해 11월까지 인천 경제자유구역에 대규모 공장을 조성하기로 결정했다.

스태츠칩팩코리아가 이미 신고한 직접투자액은 1억 달러이다. 조세제한특례법은 3천만 달러 이상의 돈을 들여 공장을 세운 외국인투자기업은 법인세와 취득세, 제산세 등의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스태츠칩팩코리아는 2020년까지 총 1조4천억원을 국내에 투자할 계획이다. 제조공장뿐 아니라 글로벌 연구개발 센터까지 국내에 짓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현재 직접 고용인원은 2천500여명이며 2015년에 500여명을 추가로 고용하는 등 2020년까지 4천여명을 고용하겠다는 계획도 세워 놨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스태츠칩팩코리아가 국내 기업과 공동 기술개발을 통해 반도체 후공정 관련 장비를 국산화하면 국내 기업의 매출 증대와 수입 대체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prayerahn@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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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201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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