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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법무부는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에 따른 외국인 투자금이 제도 시행 1년 반만에 200억원을 넘어섰다고 30일 밝혔다.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는 자격에 따라 3억∼5억원 이상 투자한 외국인에게 국내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자격(F-2)을, 5년 동안 투자를 유지하면 영주자격(F-5)을 주는 제도다.
외국인 투자금은 제도가 처음 도입된 지난해 5월부터 연말까지 13억원이었으나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45건에 204억7천만원으로 대폭 늘었다.
투자자 국적은 중국이 39건으로 대부분이었고 미국·일본·홍콩·시리아·이란·러시아 국적 외국인도 1명씩 투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인천공항에 투자이민상담센터를 만들고 전담은행을 지정하는 등 투자유치를 위해 노력했다"며 "15억원 이상 투자하면 5년 이상 유지를 조건으로 즉시 영주자격을 주는 제도가 새로 도입된 만큼 앞으로도 공익사업 투자가 크게 늘 것"이라고 말했다.
dada@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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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2014.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