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Invest KOREA

검색
※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맞춤정보 검색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맞춤정보 검색 서비스 바로가기

투자뉴스

  • Home
  • Invest KOREA 소개
  • 뉴스룸
  • 투자뉴스
새만금 규제특례 도입…한·중경협단지 조성 탄력받을 듯
작성일
2015.03.20

기업투자 걸림돌 규제 완화, 민간 투자 제고 역점

새만금 규제특례 도입으로 한·중경협단지 조성에 탄력을 받게 됐다.

정부는 19일 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개최해 '새만금 규제특례지역 조성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번에 확정된 규제특례지역 조성 방안은 한·중 FTA를 계기로 기업투자 단계마다 걸림돌이 돼온 각종 규제를 완화해 새만금을 대(對)중국 전진기지로 조성하고, 민간의 투자의욕을 제고하는데 역점을 뒀다.

새만금에서의 성과에 따라 향후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 제주도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특례 방안의 가장 큰 특징은 지난해 한·중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중경협단지 조성 등을 위해서 국가간 인력과 물자 이동의 장애를 완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새만금 지역 내 외국인 고용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되, 국내고용과 비례해 고용토록 했다.

전문인력의 경우 현행 국내 고용인 대비 20%에서 30%까지 확대하고, 5억원 이상 투자(토지제외)한 기업은 신규 고용한 내국인 수만큼 외국인 근로자의 추가 고용을 허용할 방침이다.

새만금청이 추천하는 업체의 임직원과 가족, 예비투자자에 대해서는 90일 이하 단기 방문시 다른 서류없이 새만금청 추천서만으로 비자(C-3)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해 절차를 대폭 단축했다.

또한 새만금 지역내 통관 원스톱(One-Stop)처리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새만금지역을 보세구역으로 지정한다. 한·중FTA 특화 원산지 관리시스템(FTA-PASS)무료보급, 전자상거래 전용플랫폼 구축, '세관FTA아카데미' 등도 지원될 예정이다.

아울러 민간사업시행자가 공유수면 매립후 잔여매립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감정가의 75%로 매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은 "이번 새만금 규제특례지역 조성 방안은 지난해 한·중 정상이 공동협력키로 뜻을 모은 한·중 경협단지 조성에 초점을 맞췄다"며 "기업투자의 걸림돌이 되어온 규제들을 과감히 개선하고, 새만금을 차별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원본기사 보기
출처: 뉴시스(2015.03.18)
메타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