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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정비산업(MRO) 분야와 관련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국내 투자제한이 철폐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 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외국인투자 관련 규제혁신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현행 외국인투자 촉진법은 항공MRO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제한이 없지만, 항공법에는 외자 기업의 투자 지분을 50%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는 상태다.
이 때문에 인천에 민항기 MRO 사업 투자를 추진한 싱가포르 소재 A 기업이 항공기 정비업종에 대한 외투 지분 제한으로 투자 계획을 철회하기도 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는 항공정비업 분야와 관련 외자기업의 투자지분 제한 규정을 철폐키로 했다.
아울러 현행 투자제한업종으로 분류돼 있는 29개 업종에 대한 개방 가능성을 올해 하반기까지 전면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투자제한업종 전면 재검토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와 한·유럽연합(EU) FTA를 반영· 결정한다는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또 외화건정성 확보를 위한 요건들도 완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엄격한 외화대출 요건 및 해외 송금 요건 등을 개선키로 했다.
정부는 외투기업을 대상으로 한 외화대출과 관련해 한국은행 및 개별 은행의 내규 규정을 개정토록 유도해 시설투자를 위해 대금을 선 지급하고, 외화 대출의 경우 3개월 이내로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는 규정을 완화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해외송금 보고시스템도 수입승인서 제출 의무가 면제된 500만 달러 이상의 수입 실적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수입승인서 제출 대신 문자메시지 활용 방식으로 변경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외투기업의 외국인 고용 비율을 확대한다는 방침도 내놨다.
현행법에 따르면 외투기업의 외국인 고용비율은 내국인 고용 총 인원의 20%로 제한하고 있어, 소규모 외투기업의 경우 인력 확보에 상당한 애로가 존재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창업초기 소규모 외투기업에 대해서는 2년 범위 내에서 외국인 고용비율 적용을 유예토록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를 통해 소규모 외투기업의 인력수급 애로를 해소해 더 많은 투자를 이끌어낸다는 복안이다.
이외에도 이번 방안에는 ▲해외기술전문학교 유치를 위한 비자발급 허용확대 ▲외투기업의 정부 R&D 참여확대 ▲공산품 안전·품질 표시 간소화 ▲보세공장 내 '혼용작업전 신청' 정정절차 마련 등이 담겼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이번 규제혁신 방안을 통해 한국을 동북아 비즈니스 거점화함으로써 오는 2017년 투자유치 300억 달러 실현, 세계 10위권대 외국인직접투자 강국 도약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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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시스(2015.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