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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지재권 침해 형사처벌…FTA 13일 전체 발효
작성일
201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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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 지난 2011년 잠정 적용 상태로 발효한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이 13일부터 전체 발효된다.

EU는 회원이 28개국이나 되기 때문에 FTA 협정을 체결할 때 절차상의 문제로 발효가 늦어지는 것을 막고자 대개 잠정 적용 발효 방식을 활용한다. 이후 개별 회원국의 비준이 마무리되면 전체 발효가 이뤄진다.

지난 2011년 우리나라와의 FTA 협상 때도 양측은 서명과 동의를 마친 뒤 7월 1일 잠정 적용 상태로 FTA를 발효시켰다. FTA의 핵심 분야라고 할 수 있는 관세 및 비관세 조치 등 공동 통상정책은 곧바로 발효됐고 일부 조항은 발효가 미뤄졌다.

13일부터 한·EU FTA가 전체 발효됨에 따라 문화협력 의정서와 지재권 형사집행 관련 일부 조항까지 효력을 갖게 됐다.

문화협력 의정서는 예술가·문화전문가·실연자 간의 협력, 시청각 공동제작 관련 협력, 방송·공연예술·출판·문화재 등에 관한 협력 등을 담고 있다.

지재권 형사집행 관련 조항은 상표권·저작권·저작인접권 침해 및 디자인 위조 때 적용할 형사 처벌 절차와 유형 등을 규정하고 있다.

cool@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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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201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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