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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능한 공공기관 정보자원 확대
작성일
2016.07.05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 행정자치부는 공공기관이 1등급을 제외한 모든 정보자원에 대해 민간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한 지침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개별 기관과 기업 등이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등을 직접 구축하지 않고 네트워크에 연결된 가상공간의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필요한 만큼 빌려 쓰고 사용료를 내는 것이다.

행자부는 4월에 제시한 이 지침 초안에서는 정보자원 등급이 3등급인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나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2등급도 허용했다.

2등급으로 평가된 정보자원은 행자부와 미래부, 기재부, 조달청, 국정원 등으로 구성된 정책협의체가 이용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공공기관장은 정책협의체의 의견을 참고해 이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행자부는 올해는 정책협의체가 2등급 정보자원의 이용 여부를 검토하되, 내년부터는 해당 공공기관을 관장하는 행정기관이 검토할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ustdust@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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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2016.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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