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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많이 쓰는 건물에 인센티브…인증제 내년 시행
작성일
2016.10.12


관련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에너지성능정보 공개 공동주택 범위도 300가구 이상으로 확대

(세종=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건축물에서 소비되는 에너지 중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등급을 매기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가 내년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시행하기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 등의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대상은 기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대상과 같이 단독·공동주택과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거의 모든 용도의 건축물이다.

연간 에너지소비량이 일반 건축물의 3분의 1 수준인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 건축물로서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이나 원격검침전자식계량기 등 에너지모니터링시스템이 설치돼 있으면 인증을 받을 수 있다.

건축물에서 사용되는 전체 에너지소비량 '100% 이상'을 태양광발전설비 등 건축물에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에서 뽑아내 에너지 자급자족이 가능한 건축물에 1등급이 부여된다.

또 에너지자립률이 '80% 이상 100% 미만'인 건축물에는 2등급, '60% 이상 80% 미만'은 3등급, '40% 이상 60% 미만'은 4등급, '20% 이상 40% 미만'은 5등급이 부여된다.

인증은 설계단계 '예비인증'과 준공 후 '본인증' 2단계로 진행된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는 용적률과 기반시설 기부채납률(주택사업)이 최대 15%까지 완화되고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보조금도 지급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에너지성능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공동주택 범위를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단지'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 제출기관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아파트) 운영기관을 추가하는 등 제도개선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후 후속조치 등을 거쳐 내년 1월 20일 시행될 예정이다.

jylee24@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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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201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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