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뉴스
- Home
- Invest KOREA 소개
- 뉴스룸
- 투자뉴스
(세종=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기획재정부는 수출입물품의 통관관리와 무역통계 작성에 기준이 되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를 개정해 공포한다고 3일 밝혔다.
새 HSK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먼저 내년부터 발효되는 세계관세기구(WCO) 품목분류협약 개정안(HS2017)을 반영해 식품안전 모니터링 관련 품목과 교역량 확대 품목이 신설됐다.
어류의 내장 등 식용 설육이 신설됐으며, 건조·냉동어류는 세분화됐다.
신제품 출현과 무역규모 변화 등을 반영해 복합부품 집적회로(MCO), 하이브리드·전기차 품목이 새로 마련됐다.
3D프린터,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디스플레이 모듈, 2차전지 사업 관련 품목도 신설됐다.
최근 교역량이 줄어든 필름, 플로피디스크, 화물운반용 자전거, 순찰시계 등 품목은 삭제되는 등 유지 필요성이 감소한 항목은 통폐합됐다.
한편 작년 말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정보기술협정(ITA) 확대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양허 품목인 IT제품 제조장비와 제품, 광학·의료기기 등 86개 품목이 새로 마련됐다.
이에 따라 개정 HSK의 6단위 품목 수는 5천387개로 현행보다 182개 늘어났다. 10단위 품목은 1만2천232개로 11개 줄었다.
dk@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