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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산업클러스터법' 국무회의 통과…유휴 항만 시설에 산업단지 조성 가능
작성일
2016.11.22

항만 기능을 상실한 유휴 항만 시설을 산업단지로 조성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해양산업클러스터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안벽(岸壁), 야적장, 컨테이너 장치장 및 컨테이너 조작장 등 항만 기능을 상실한 유휴 항만 시설을 해양산업클러스터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또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을 요청하는 시·도지사는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과 클러스터 위치, 면적 등을 협의하도록 규정했다.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을 위한 최소 면적 규모는 10만㎡다.

정부는 해양산업 관련 기술·서비스를 지정하고, 연구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또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 연구소 등 전문 인력 양성기관을 지정, 강의료와 수당을 지원한다.

시행령 제정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거친 뒤 관보에 게재되고, 오는 30일부터 정식 시행된다.

정부는 내년 초까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부산항 등을 시범 지정한 뒤 개발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 3억원을 편성했다.

이수호 해수부 항만물류기획과장은 "법 시행으로 해양 플랜트 기업, 요·보트 제조업, 수산물 수출 가공업 등이 부산항 등의 유휴 항만 시설을 활용하게 되면 물류비를 절감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해양산업클러스터법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기본계획 수립 등을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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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시스(201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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