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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해양수산 건설공사 신기술 활용방안' 마련
작성일
2018.01.15


(서울=연합뉴스) 이봉준 기자 = 해양수산부는 14일 해양수산 관련 건설공사 시 신기술 활용도를 높이고 시험시공을 활성화하기 위한 '해양수산 건설공사 신기술 활용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적용 대상은 해수부와 산하기관이 발주한 항만·어항 시설 설치 및 연안 정비 사업 등이다.

새로 마련된 신기술 활용방안에 따르면 공사 발주청은 기존 건설기술에 비해 시공 및 경제성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신기술이 있으면 심의를 거쳐 우선하여 설계에 적용해야 한다.

발주청은 각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공사에 적용할 신기술을 확정한다.

위원회는 경제성과 시공성, 품질 향상, 안전성, 유지관리성, 친환경성 등을 고려해 평가하며 발주청은 위원회에서 확정된 신기술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또 기술적 가치가 높으나 아직 실증이 이뤄지지 않은 신기술을 매년 심사해 선정하고, 이를 발주청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현장 실증이 이뤄지지 않아 사장된 신기술들을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해수부는 기대하고 있다.

임현철 항만국장은 "새로 마련된 신기술 활용방안으로 해양수산 건설분야 신기술 등을 현장에서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될 것"이라며 "향후 해양수산 분야 신기술 개발이 활성화되고 기술 수준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joon@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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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2018.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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