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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리걸음' 육상풍력 늘리자"…규제개선·밀착지원 강화
작성일
2019.08.23


규제 정보 포함한 '풍력자원지도' 마련·입지컨설팅 의무화
불명확한 규제 개선…"환경과 공존하는 풍력발전 늘릴 것"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유망한 산업인데도 규제 등에 막혀 제자리걸음을 걷는 육상풍력을 활성화고자 당정이 힘을 합쳤다.

당정은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를 위해 불분명한 규제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발전시설 신설부터 사업 운영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오전 8시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규제 개선과 지원 강화를 통해 육상풍력의 보급을 늘리는 '환경과 공존하는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풍력발전은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고 주력산업인 조선·해양플랜트·정보기술통신(ICT) 등과 연계돼 있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주목받는 산업이다.

하지만 입지규제, 주민수용성 문제 등으로 인해 지난해 보급 규모는 목표치의 84% 수준인 168MW에 머물렀다. 이는 태양광 발전이 목표치의 143%인 2천27MW 보급된 것과 대비되는 수치다. 올해 상반기 보급 규모는 133MW로 목표치의 20%에 그쳤다.

보급·확산이 지연되면서 국낸 풍력업계의 기술 수준과 가격 경쟁력도 경쟁국에 비해 점점 떨어지는 상황이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와 국회 기후에너지산업육성특별위원회는 지난 4월 말부터 4개월간 현장방문, 업계 의견수렴 등을 시행했고, 이번에 환경과 경제성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풍력발전 활성화를 모색하는 대책을 발표하게 됐다.

우선 입지 선정에 어려움을 겪는 업계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까지 '육상풍력 입지지도'를 마련하고 입지컨설팅 시행을 의무화한다.

육상풍력 입지지도는 풍황(風況·바람의 현황) 정보 위주의 기존 '풍력자원지도'에 후보 부지에 대한 환경·산림규제 정보를 포함한 것이다.

1단계로 올해 말까지 풍황, 환경·산림 규제 정보를 업데이트 및 통합하고, 2단계로 2020년 말까지 해상도를 1km에서 100m로 향상, 환경규제 등급화, 사업자에 대한 웹서비스 등을 추진한다.

또 사업자는 발전사업 허가 이전 단계에서 환경 입지 및 산림 이용 컨설팅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사업자에 대한 컨설팅 결과를 통보할 때는 현재보다 명확한 근거와 사유를 제공하기로 했다.

박천규 환경부 차관은 "발전사업 허가 전에 환경성을 검토하면 풍력 사업 입지 갈등과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재생에너지 확대와 환경성도 동시에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불분명하거나 현실에 맞지 않았던 규제는 개선한다.

그간 육상풍력사업이 금지됐던 국유림 내 인공조림지와 숲길에서도 조건부로 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국유림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인공조림지가 사업면적의 10% 미만으로 포함된 경우 육상풍력사업을 허용하고, 숲길이 포함된 풍력사업의 경우 대체 노선 제공 등을 조건으로 사업 추진을 허용할 계획이다.

그간 범위와 의미가 다소 불명확했던 '백두대간 보호지역 등',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등에 대해서는 관련 지침 개정을 통해 명확화함으로써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사업자들이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기 어려웠던 '입지가 제한되는 국유림'에 관한 정보는 관련 규정(국유재산관리규정)에 명시해 사업자들의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 민관 합동 '풍력발전 추진 지원단'을 신설하고 사업의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지원단은 사업 타당성 조사, 환경부·산림청의 입지컨설팅 연계를 통한 사전 환경성 검토 등은 물론 인허가 획득, 사업 개시 후 단지 운영 과정까지 풍력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모든 과정을 단계별로 밀착 지원한다.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주민참여형 사업을 늘리고 시설 기부·수익공유 등 모범사례를 만들어 확산하도록 지원한다.

관계부처 합동 풍력 사업 설명회도 분기별로 정례화해 사업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현재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육상풍력 발전사업 80개 중(4.4GW) 중 약 41개(2.6GW)의 추진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육상풍력 발전이 환경과 공존하는 방향으로 보급·확산하기를 기대하며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데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이번 대책을 계기로 풍력시설 설치 시 산지 훼손이 최소화되는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풍력사업, 개발 이익이 지역사회와 공유되는 상생적 풍력사업이 확산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eun@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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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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