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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경제단체장과 개성공단 논의…김기문 "외국기업 참여"
작성일
2019.10.07


유엔총회서 국제평화지대 제안 연장선…국제사회 참여로 남북협력 가속화
김기문 中企중앙회장 "화평법 등 현장과 괴리"…文대통령 "잘 검토할 것"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김보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4일 경제단체장들을 만나 개성공단 재가동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이 최근 유엔총회 연설에서 비무장지대(DMZ)의 국제평화지대화를 제안하면서 국제사회의 참여 속에 남북 경제협력을 견인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직후 이런 언급이 나와 한층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장 등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정부가 바뀌어도 개성공단에 유턴한 기업들이 지속가능할 수 있나"라며 단체장들의 의견을 구했다.

이에 김기문 회장은 "한국기업뿐만 아니라 외국기업까지 개성공단에 들어온다면 신뢰가 쌓여 지속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총회 연설에서 DMZ 국제평화지대화 구상을 내놓으면서, 판문점과 개성을 잇는 평화협력지구를 지정하고 DMZ 내 유엔기구 및 평화·생태·문화기구 유치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남북은 물론 국제사회가 함께 참여해 북한의 안전보장 및 남북 경제협력을 위한 실질적 장치를 만들어 한반도 평화·번영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생각이다.

한편, 이 자리에서 김 회장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300인 미만 기업 근로시간 52시간제 시행관련 보완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회장은 "정부의 조사와 현장과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다. 주52시간관련 중소기업의 56%가 준비가 안된 것으로 조사됐는데, 노동부는 39%만 준비가 안돼 있다고 (한다)"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또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시행에 필요한 컨설팅 비용도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몇천만원이 소요되는데, 환경부는 200만∼300만원만 소요된다고 한다"며 현장과 정부의 인식차가 많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품목 소액 수의계약 한도 유연화 건의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오찬에 배석한 김상조 정책실장에게 "적극적으로 검토해 개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중앙회는 설명했다.

김 회장은 아울러 "중소기업지원은 중소벤처기업부만 하는 것이 아니다. 타부처도 중소기업과 관련되는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인 두부는 자급률이 10%도 안되고 90% 이상을 수입하고 있어, 두부생산업체들은 수입콩 쿼터 확대를 요구하기도 한다"며 "하도급 문제나 기술탈취 문제에 많은 개선을 이룬 것처럼, 각 부처가 중소기업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hysup@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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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2019.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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