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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산업 투자진흥지구 생긴다…투자유치 기준 5억~10억
작성일
2025.04.24

우주산업 투자진흥지구 지정 위한 개정 법안 2개 시행
새만금사업 등 이어 4번째 투자진흥지구 근거법령 마련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우주산업 분야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를 통해 우주항공분야 민간 기업 지원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주항공청은 우주산업 분야 지원·육성을 위한 투자진흥지구를 지정·관리 할 수 있도록 하는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과 투자진흥지구의 지정·변경·관리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 법안은 우주산업의 발전을 위해 기업유치를 위한 지원 및 우수한 정주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우주산업클러스터(전남·경남·대전)와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경남 사천시) 지역에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우주항공청은 법안 개정 취지에 맞춰 투자진흥지구 지정·변경·해제 등의 조건 및 절차와 비영리기관·병원·학교 등에 대한 지원 방법을 마련해 시행령을 개정했다.

개정 법안을 살펴보면 투자유치금액 기준의 경우 우주항공산업 및 연구개발업 관련 업종은 투자금액 5억원, 기타 업종은 투자금액 10억원으로 설정했다.

지역 요건은 ▲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있는 지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우주항공청장과 협의해 결정한 지역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개별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한 지역으로 정했다.

또한 기타 투자진흥지구 정주요건 향상을 위해 투자진흥지구 내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의 부지 매입 및 시설 건축에 필요한 비용 지원 기준 및 절차도 마련했다.

이번 우주산업 분야 투자진흥지구 지정·지원 근거 마련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이은 4번째 투자진흥지구 근거법령이다.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해 민간기업을 지원하고 우수한 인재를 모집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2045년 세계 5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우주산업 분야 투자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다양한 후속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syh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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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시스(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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