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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 KOREA / 영상] 한국 진출 유형별 차이점
작성일
2021.09.17
YouTube URL
YoX7d42Pk7k

안녕하세요 KOTRA 외국인 투자 종합행정지원센터입니다.
오늘의 영상 주제는 외국 투자가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한국진출모델 입니다.
현지법인부터, 개인사업자, 지점과 연락사무소까지, 어떻게 한국 사업을 시작해야할지 궁금하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자 그럼 KOTRA 상담위원과 함께 출발해 볼까요?
한국에 어떤 종류의 기업 형태로 진출할지 모르겠어요. 보통 어떤 형태가 존재하나요?
외국투자가가 한국에 기업으로 진출하는 형태는 크게 4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우선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법인 설립하거나 개인사업자로 진출하는 방법입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은 내국인 대우를 받는데, 법인의 경우 1억원 이상, 10% 지분 이상으로 투자를 해야하고 법인 설립 혹은 지분투자 시 외국인투자자촉진법과 상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하나요?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인정됩니다.
단 비자발급은 단독의 경우 3억원 이상, 내국인과 합작의 경우 1억원 이상시에 가능합니다.
아하 또 다른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외국기업의 지사로서 지점 또는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지점과 연락사무소 모두 자본금 투자 없이 진출 가능하며 지점과 연락사무소는 해외법인격에 해당합니다.
지점은 영업활동이 가능한데, 모기업과 동일한 사업범위를 설정하여야하고 연락 사무소는 시장조사 등 비영업적 활동만을 수행하게 됩니다.
보통 초기에 진출할 때에는 외국기업의 지사형태로 진출하고 사업이 활발해질 경우 자본금을 투입하여 경영의 독자성과 책임성이 큰 현지법인을 설립합니다.
사업의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군요! 최근 설립경향은 어떤가요?
최근에는 지사단계를 건너뛰어 바로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여러가지 방법에 대해 간단하고 쉽게 알려주시네요!
궁금한점이 하나 있어요.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기업의 지사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적책임은 국내기업에 한정해 귀속되어 있어요.
그러나 외국기업의 지사는 책임이 본사까지 확대됩니다.
또한 국내 차입에 있어서 외국인투자기업은 신용도에 따라 차입이 가능하지만 지사의 경우에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하 투자신고의 경우에도 두 가지가 다르게 이루어지나요?
네,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 KOTRA와 외국환은행에 신고를 하게 되고 지사의 경우 외국환은행에만 신고를 하게 됩니다.
제일 어려운 부분이 세금을 내는 부분인데 세금부분에 있어서 차이점도 궁금해요!
납세의무에 있어서 외국인투자기업과 지사 중 영업이 가능한 지점은 국내에서 발생한 모든 수익에 대해 법인세를 내야합니다. 하지만 비영업활동만 가능한 연락사무소는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그럼 외국인 투자기업과 지사 모두 세금에 대한 혜택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 조건을 충족할 시에 심사를 거쳐 여러가지 혜택인 조세감면, 입지지원, 현금지원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으나 지사의 경우에는 특별한 혜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1억원 이상 10% 지분 이상의 투자조건을 말씀 드렸는데요.
그러면 자본금 1억원 미만 혹은 지분 10%미만의 투자는 불가능한걸까요?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한국은 기업설립에 있어서 인허가가 필요한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자본금 제한없이 기업을 설립할 수 있고
외국투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외국인이 1억원 미만 혹은 10% 지분 미만으로 투자할 시에는 지사진출과 마찬가지로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환은행에 신고해야합니다.
신고를 한 외국인투자가는 나중에 원금과 이익금의 해외송금 등을 보호받을 수 있고 법을 준수할 경우 한국기업과 동일하게 자유로운 사업활동이 가능합니다.
그럼 기존 조건을 가진 사람들과 다를게 없는데 혹시 차이점이 있나요?
네. 이 경우 외국투자가는 D-8, D-9 비자와 같이 장기체류가 가능한 비자를 신청할 수 없고 외국인투자가기업에게 지원되는 조세감면, 입지지원, 현금지원 등 혜택의 지원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투자할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투자를 하게 됩니다.
진출 유형별로 차이점을 쉽게 설명해주셔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희 투자유형에 맞는 형태를 고민해봐야겠네요~
네 도움이 되셨다니 기쁘네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저희 투자종합상담실 분야별 상담 위원님들께 연락부탁드립니다.

한국 진출 유형별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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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KOTRA 외국인 투자 종합행정지원센터입니다. 

오늘의 영상 주제는 외국 투자가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한국진출모델 입니다. 

현지법인부터, 개인사업자, 지점과 연락사무소까지, 어떻게 한국 사업을 시작해야할지 궁금하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자 그럼 KOTRA 상담위원과 함께 출발해 볼까요?

한국에 어떤 종류의 기업 형태로 진출할지 모르겠어요. 보통 어떤 형태가 존재하나요?

외국투자가가 한국에 기업으로 진출하는 형태는 크게 4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우선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법인 설립하거나 개인사업자로 진출하는 방법입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은 내국인 대우를 받는데, 법인의 경우 1억원 이상, 10% 지분 이상으로 투자를 해야하고 

법인 설립 혹은 지분투자 시 외국인투자자촉진법과 상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하나요?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인정됩니다. 

단 비자발급은 단독의 경우 3억원 이상, 내국인과 합작의 경우 1억원 이상시에 가능합니다. 

아하 또 다른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외국기업의 지사로서 지점 또는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지점과 연락사무소 모두 자본금 투자 없이 진출 가능하며

지점과 연락사무소는 해외법인격에 해당합니다.

지점은 영업활동이 가능한데, 모기업과 동일한 사업범위를 설정하여야하고

연락 사무소는 시장조사 등 비영업적 활동만을 수행하게 됩니다. 

보통 초기에 진출할 때에는 외국기업의 지사형태로 진출하고

사업이 활발해질 경우 자본금을 투입하여 경영의 독자성과 책임성이 큰 현지법인을 설립합니다. 

사업의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군요! 최근 설립경향은 어떤가요?

최근에는 지사단계를 건너뛰어 바로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여러가지 방법에 대해 간단하고 쉽게 알려주시네요!

궁금한점이 하나 있어요.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기업의 지사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적책임은 국내기업에 한정해 귀속되어 있어요.

그러나 외국기업의 지사는 책임이 본사까지 확대됩니다.

또한 국내 차입에 있어서 외국인투자기업은 신용도에 따라 차입이 가능하지만

지사의 경우에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하 투자신고의 경우에도 두 가지가 다르게 이루어지나요?

네,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 KOTRA와 외국환은행에 신고를 하게 되고

지사의 경우 외국환은행에만 신고를 하게 됩니다. 

제일 어려운 부분이 세금을 내는 부분인데 세금부분에 있어서 차이점도 궁금해요!

납세의무에 있어서 외국인투자기업과 지사 중 영업이 가능한 지점은 국내에서 발생한 모든 수익에 대해

법인세를 내야합니다. 하지만 비영업활동만 가능한 연락사무소는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그럼 외국인 투자기업과 지사 모두 세금에 대한 혜택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 조건을 충족할 시에 심사를 거쳐 여러가지 혜택인 조세감면, 입지지원, 현금지원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으나

지사의 경우에는 특별한 혜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1억원 이상 10% 지분 이상의 투자조건을 말씀 드렸는데요. 

그러면 자본금 1억원 미만 혹은 지분 10%미만의 투자는 불가능한걸까요?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한국은 기업설립에 있어서 인허가가 필요한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자본금 제한없이 기업을 설립할 수 있고

외국투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외국인이 1억원 미만 혹은 10% 지분 미만으로 투자할 시에는 지사진출과 마찬가지로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환은행에 신고해야합니다. 

신고를 한 외국인투자가는 나중에 원금과 이익금의 해외송금 등을 보호받을 수 있고 

법을 준수할 경우 한국기업과 동일하게 자유로운 사업활동이 가능합니다. 

그럼 기존 조건을 가진 사람들과 다를게 없는데 혹시 차이점이 있나요?

네. 이 경우 외국투자가는 D-8, D-9 비자와 같이 장기체류가 가능한 비자를 신청할 수 없고

외국인투자가기업에게 지원되는 조세감면, 입지지원, 현금지원 등 혜택의 지원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투자할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투자를 하게 됩니다. 

진출 유형별로 차이점을 쉽게 설명해주셔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희 투자유형에 맞는 형태를 고민해봐야겠네요~

네 도움이 되셨다니 기쁘네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저희 투자종합상담실 분야별 상담 위원님들께 연락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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